KACCGA Article of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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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KOREAN –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GEORGIA)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애틀란타 수도권내에 두며 원칙적으로 Georgia주를 본회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한인상공인의 친목과 단결로 유대를 강화하고 업종별 한인경제 단체, 미 주류 및 타 민족 경제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 상호간의 사업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나아가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

"(제 2장)

회원"

제5조 (자격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 제1항 (정회원) 정회원은 상공업 경영자이거나 상공인 단체와 전문인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 제2항 (준회원) 준회원은 18세 이상으로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찬동하는 자에 한한다.

 


제6조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제1항 (의무) 정회원은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제2항 (권리)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3항 (상벌)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달성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고취시킨 표본이 타의 모범이 될 때, 그를 표창하고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시 정도에 따라 충고, 징계, 제명을 이사회에 신청할 수 있다.
  • 제4항 (준회원) 준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본회의에 참석, 본회의 발전을 위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의 행사는 하지 못한다.

"(제 3장)

회의 및 의결기관"

제 7조 (회의)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그 대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제8조 (총회 및 소집)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항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마다 12월 중에 소집한다.
  • 제2항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가)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다) 본회 제6조 1항의 의무를 이행한 30명 이상의 회원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소집요구의

            안건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장 및 이사장에게 제출했을 때 본회회장은 소집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 제 3항 (소집공고) 총회소집 공고는 15일 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상 공고해야 한다.


제 9조 (총회의 성립) 총회는 정회원 30명 정족수로 성립한다.

  • 제1항 (의결) 본회의 의결은 민주주의 방법으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의결의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의 결정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2항 (회칙개정 및 탄핵결의) 본회의 회칙개정 및 탄핵결의는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총회는

      가)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다) 이사회의 보고 사항

      라) 감사보고 사항

      마)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1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본회 및 회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솔선 수범하여 그 책임과 의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성) 이사회는 정회원의 자격이 있는 단체장을 자동직 이사로 하며 기능 및 지역을

      감안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만 26세 이상의 회원으로 20명 이상의 이사로 1월 중에

      구성한다.


제13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과 이사장은 동일인 일 수 없으며

     이사장은;

     가) 이사회를 대표하며

     나)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다)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직무 이사직을 제정 또는 폐기하고 직무이사를 임명 또는

          해임하며,

     라)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마) 이사회의 제반 기록서류의 보관 책임을 지는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가) 본회의 예산안, 결산보고, 사업계획안,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나)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다)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라) 회칙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마) 회칙에 의한 제반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바) 제반 기관의 부설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사) 상벌에 관한 사항,

     아)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자) 회장의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차)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5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하되 개최일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 기타 중요한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 (정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년 4회 소집한다.
  • 제2항 (임시 이사회) 임시 이사회는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회장의 심의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했을 때

       다) 재적 이사 1/3이상이 서명하여 소집을 요청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 (이사회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상벌 사항의 의결은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의결의 가부가

      동수일 때 의장의 결정권으로 행한다.


제17조 (임기)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이사장 유고 시 수석 부 이사장이 이사직 직을

승계하며 이사의 결원 시 충원하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감사) 본회는 2인의 감사를 두며 그 직능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직능) 감사는 총회에서 인준하며 본회의 재산상황 및 결산 심사를 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서면 보고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되었을 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다.

  • 제2항 (임기)임기는 2년이며 결원 시 충원하되 임기는 전임감사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임) 본회의 총회 이사회 및 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치 못하는 회원 및 임원은 본회가 정한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본 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록) 본회의 총회, 이사회 및 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본회 회보를 통하여 전 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 4장)

집행기관"

제21조 (회장) 본회는 만 35세 이상의 회원 중 회장 1명을 선출,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일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 제1항 (직능)회장은

         가) 본회를 대표하여,

         나)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다) 정기총회에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사업보고를 작성 이를 제출하며,

         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제반 업무의 집행부서를 설치, 폐기하고 그 임원을 임명,

              해임하며,

         마) 제반 업무의 활동상황을 관장하며,

         바) 제반 기록의 작성과 관리의 책임을 지는 등 이사회를 제외한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2항 (겸직) 회장은 재임기간 중 이사직을 겸임한다.
  • 제3항 (탄핵) 회장탄핵은 회칙에 저촉될 때 탄핵이며 탄핵총회는 이사장이 본 회칙에 의거 소직하며 그 회의 의장이 된다.
  • 제4항 (인수인계) 신, 구회장의 인수인계는 서면으로 작성, 서명하여 이사회 역원 및 감사 입회 하에 행한다.


제 22조 (부회장) 본회는 수석 부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내로 회장이 임명하여 회장업무를 보좌케 하고 회장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집행기관을 감독하며 재임 기간 중 이사직을 겸임한다.


제23조 (사무총장) 본회는 사무총장 1명을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한 업무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사무처를 두고 이를 관장하게 하며 재임기간 중 이사직을 겸임한다.


제24조 (고문)본회는 역대 상공회의소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본회의 목적을 적극 지지하는 명사 중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하여 집행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게 한다.


제25조 (자문) 본회는 30명 미만의 자문위원을 추대하며 집행부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며 자문위원 중에서 자문위원장을 선출한다.


제26조 (협회장 운영위원회) 본 운영위원회는 각 업종별 경제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 간사장을 선출하며 상공회의소의 정책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단합에 힘쓴다.

"(제 5장)

선거"

제27조 (선거) 회장선거는 10월 중 총회에서 직접 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이사회에서 5명 내외로 구성한 선거 관리위원회가 선거세칙에 의하여 이를 관장한다.

"(제 6장)

재정"

제28조 (재정)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행한다.

  • 제1항 (수입)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비, 경제단체회비, 이사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 제2항 (징수) 일반회비, 경제 단체비 및 이사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징수임무는 임원진에서 행한다.
  • 제3항 (지출) 본회의 모든 지출행위는 회장 책임하에 출납하며 수표발행은 회장과 재무의 공동날인으로 집행한다.
  • 제4항 (현금취급) 현금으로 징수한 공금은 1주일 내에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의 대소를 막론하고 본회의 공공이익을 위해 지출한 영수증과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5항 (회계) 본회의 모든 회계 업무는 수입과 지출에 따른 결의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결의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

  • 제1항 (채무제한) 본회가 의무를 지는 여하한 채무행위도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항 (변상) 본 회칙 규정 이외의 행위로 본회 재산상에 손실을 끼쳤을 때 그 행위 당사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회장 시무일(매 2년 1월 1일)로부터 차기 회장이 시무한다.

"(제 7장)

회칙개정"

제31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검토, 통과시킨 후 정기총회 또는 회칙개정을 목적으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제 8장)

부칙"

제32조 (관례준용) 본회의 세척과 시무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하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33조 (의사진행) 본회의 의사진행은 ROBERT’S RULES OF ORDER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총회(2015년 7월 16일)에서 통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원칙) 총칙은 원칙적으로 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 및 수정할 수 없다.

제정 1991년 3월21일

개정 1996년 3월 10일

회칙개정 위원장 김창기

위원 : 장학근, 이재승, 김석현, 김도현, 나재호

개정 2000년 8월 27일

회칙 개정 위원장 김태호

위원 : 곽창근, 나재호, 이영범, 김도현



개정 2008년 01월 20일

회칙 개정 위원장 남기만

위원 : 유준식, 이영범, 김윤철, 이옥경, 김의석, 문두곤

개정 2015년 07월 16일

회칙 개정 위원장 손동철

위원 : 엄수나, 김순영, 서종태, 김병렬, 이경철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선거시행 세칙


"(제 1조)

목적"

본 상공회의소는 회칙 5장 27조에 의거, 본 선거 시행세칙을 규정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를 원활하게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선거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시기: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 최소한 40일전에 구성하고 집무를 수행한다.

2) 구성: 선거 관리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제 3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관련 회칙 및 시행세칙의 집행

2)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 공탁금 접수 및 관리

3) 선거관리 위원회가 결정한 추천인 명부 관리 및 심사

4) 각종 서약서 작성, 관리 및 보관

5) 투, 개표 장소 설치운영 및 관리

6) 투표권자의 명부관리

7)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의 자격 심사

8) 선거결과 보고 및 당선 선포

9) 투표함 관리 및 선거 관계서류 보존

10) 기타 선관위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제 4조)

입후보자의 자격"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관할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소정의 회비를 2년 연속 납부한 정회원에 한한다.

"(제 5조)

입후보자의

자격유보"

회장을 비롯 임원이나 기타 모든 직책의 봉사자가 입후보 할 시 등록과 동시에 주어진 직책과 모든 권한을 유보하며, 회칙에 정하는 순위에 의거하여 권한을 대행한다.

"(제 6조)

입후보 등록"

선거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관리 위원회 가동 후 5일 이내에 개시하고 등록마감은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에 끝내야 하며 등록마감 시간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 7조)

공탁금"

1) 회장 입후보자의 공탁금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결정, 관리하며 직전회장 선거 등록시의 공탁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2) 낙선자의 공탁금은 선거결과 공포 후 15일부터 20일 내에 공탁금의 반액을 본인에게 반환한다.


3) 보관된 공탁금은 선거관리비용을 제외하고는 새 회장단의 당선 선포 후 20일 이내에 새 회장단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8조)

입후보자의 추천"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정회원 2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그 추천인 명단을 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 시 제출해야 한다. (단, 복수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 9조)

선거권"

회원의 선거권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회비 납입 등록을 필 한자에 한하여 주어진다.

"(제 10조)

선거기관 및 선거결과 공표"

선거기간은 회칙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르며,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결과를 본 기간 내에 즉시공포해야 한다.

"(제 11조)

이의 청구"

모든 입후보자 및 회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전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선거 결과가일단 발표된 이후에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2조)

서약서 작성"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약서에 서명하고 서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절대 준수한다.

"(제 13조)

선거관리 위원회

해체"

선거관리 위원회의 제반 기능과 책임은 선거관련 모든 사항을 신임 회장단에 인계함과 동시에 정지/해체 된다.

"(제 14조)

효력 발생일"

본 시행세칙은 2008년 1월 20일 총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세칙개정 위원회

위원장: 송희성

위원: 유준식, 한기대, 이재승, 이영범, 안아혜

2007년 12월 9일

세칙개정 위원회

위원장: 남기만

위원: 유준식, 이영범, 이옥경, 김윤철, 김의석, 문두곤

2015년 4월 20일

세칙개정 위원회

위원장: 손동철

위원: 엄수나, 김순영, 서종태, 김병렬, 이혁

2022.10.11 정기 이사회

( 제 4조 입후보자 자격 개정)

이사장: 최주환

부이사장: 이춘봉

총무: 박인순

서기: 임근옥

침석 20명중 13명 찬성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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